사회복지시설

16-01-03 15:29

2016년 1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월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인상됩니다.

김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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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활동지원 기본급여, 추가급여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금번 고시 개정은 활동보조인 처우를 개선하여 수급자께서 제공받으시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활동보조 시간당 금액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이용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인부담금을 일부 인상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당 금액 테이블
<<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당 금액 >>
구분변경 전(~ 2015년 12월)변경 후(2016년 1월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8,810원9,00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13,210원13,5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13,210원13,500원

※ ② 및 ③은 동일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을 적용합니다.

기본급여 및 추가 급여 월한도액 테이블
<<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월한도액 >>
구분변경 전(~ 2015년 12월)변경 후(2016년 1월 ~)
기본
급여
활동지원1등급1,040,000원1,063,000원
활동지원2등급834,000원852,000원
활동지원3등급628,000원642,000원
활동지원4등급422,000원430,000원
추가
급여
(인정점수 400점 이상)
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
2,411,000원2,464,000원
(인정점수 380~390점)
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
705,000원720,000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
176,000원180,000원
출산705,000원720,000원
자립준비176,000원180,000원
학교생활89,000원91,000원
직장생활352,000원360,000원
보호자일시부재176,000원180,000원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643,000원657,000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테이블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평균소득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50% 이하100% 이하150% 이하150% 초과
부담율면제정액6%9%12%15%
변경 전
(~ 2015년12월)
4등급422천원-20,000원25,300원37,900원50,600원63,300원
3등급628천원-20,000원37,600원56,500원75,300원94,200원
2등급834천원-20,000원50,000원75,000원99,000원99,000원
1등급1,040천원-20,000원62,400원93,600원99,000원99,000원
변경 후
(2016년 1월 ~)
4등급430천원-20,000원25,800원38,700원51,600원64,500원
3등급642천원-20,000원38,500원57,700원77,000원96,300원
2등급852천원-20,000원51,100원76,600원102,200원102,200원
1등급1,063천원-20,000원63,700원95,600원102,200원102,200원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2,200원이며, 이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2,044,756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테이블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평균소득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50% 이하100% 이하150% 이하150% 초과
부담율면제면제2%3%4%5%
변경 전
(~ 2015년12월)
최중증1인/취약가구2,411천원--48,200원72,300원96,400원120,500원
1등급1인/취약가구705천원--14,100원21,100원28,200원35,200원
2등급이하1인/취약가구176천원--3,500원5,200원7,000원8,800원
출산705천원--14,100원21,100원28,200원35,200원
자립준비176천원--3,500원5,200원7,000원8,800원
학교생활89천원--1,700원2,600원3,500원4,400원
직장생활352천원--7,000원10,500원14,000원17,600원
보호자일시부재176천원--3,500원5,200원7,000원8,800원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643천원--12,800원19,200원25,700원32,100원
변경 후
(2016년 1월 ~)
최중증1인/취약가구2,464천원--49,200원73,900원98,500원123,200원
1등급1인/취약가구720천원--14,400원21,600원28,800원36,000원
2등급이하1인/취약가구180천원--3,600원5,400원7,200원9,000원
출산720천원--14,400원21,600원28,800원36,000원
자립준비180천원--3,600원5,400원7,200원9,000원
학교생활91천원--1,800원2,700원3,600원4,500원
직장생활360천원--7,200원10,800원14,400원18,000원
보호자일시부재180천원--3,600원5,400원7,200원9,000원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657천원--13,100원19,700원26,200원32,800원

○ 2개 이상의 추가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각 급여를 합산한 총금액에 대하여 소득수준별 부담율을 적용합니다.

12월 31일까지 변경된 월한도액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1월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납부할 본인부담금액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문자서비스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1월 급여는 1월 25일까지 완납하시면 사용 가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변경 전·후 모두 2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이용 중이신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장애인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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