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소식

16-09-23 17:41

재가(在家)장애인 1차 인권 실태점검 실시

김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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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chment
첨부파일 DATE : 2016-09-23 17:42:40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 재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차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16년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이후,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차 인권실태점검 대상을 선정하였다.

   

* (대상 선정) 등급재판정 경과여부·소득수준·가구주 특성을 고려하여 추출

 

○ 대상으로 선정된 1만여 명을 장애인 등록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하고, 소재 불명자 또는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이번 실태점검은 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인권  실태조사를 재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 재가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를 통해 ‘재가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9. 20~10. 21)을 운영하여 주민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시·군·구에서는 인권침해 의심사례 접수시, 인권전담팀(공무원·  민간전문가·경찰로 구성)등 장애인 인권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입소 및 경찰수사 지원과 함께  지역자원 연계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9월 12일 보도된 바 있는, 타이어 수리점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피해 장애인의 경우,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에 입소하였으며, 심리치료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쉼터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분리 및 일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며, ‘15년도에 설치된 4개 지역(서울, 경기, 전남, 경북) 외 지역에 4개소 추가 선정 예정(’16년)

 

○ 향후, 동 피해자의 형사ㆍ사법 절차에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돕게 된다.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개발원)’에서는 필요시,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하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 복지부는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후지원 외에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 마련(`14.3월) 이후, 이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15.6월)하여,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 및 광역단위 지자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17.1월 시행)하고,

 

○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직군’을 대폭 확대(`15.12월부터 시행중)하였으며,

  

* (기존) 1개 직군(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확대) 21개 직군(의료인, 교사, 장애인활동지원인 등 장애인 복지 관련 21개 직군)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하였다.(`15.12월부터 시행중)

 

○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였다. (`16.6월부터 시행중)

  

* (기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총295개 기관) → (확대) 기존 +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총64,507개 기관)

 

□ 이번 1차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인권 취약지역 및 취약군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 ’17년부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앙 1개소에서 전국 시·도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