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소식

16-07-28 22:39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보호 대책 안내

김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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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DATE : 2016-07-28 22:39:40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14.3월)하여 추진하고 있다.

 

○ 이는 `14년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과 최근 보도된 바 있는 ‘청주 축사 강제노역 사건‘과 관련하여 지속 발생하는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근절하고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함이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14.3월)를 통해 발표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15.6월)하였다.

 

○ 동 개정에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 및 광역단위 지자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17.1월 시행)하고,

 

○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직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 (기존) 1개 직군(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확대) 21개 직군(의료인, 교사, 장애인활동지원인 등 장애인 복지 관련 21개 직군)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하였다.

 

○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였다.

  

* (기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총295개 기관) → (확대) 기존 +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총64,507개 기관)

 

□ 청주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복지부 민간위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개발원)’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는 동 피해자의 형사ㆍ사법 절차에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완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하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 이와 함께, 향후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취약계층(장애인, 아동, 노인 등) 인권침해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업무 매뉴얼’ 보완할 계획이다. 

 

□ 한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남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에 CCTV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보완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신고 활성화를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