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소식

16-06-20 16:26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김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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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장애등급제 개편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월 1일부터 6개월 간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구로구, 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 4,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합리적 판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을 적용해 볼 계획이다.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이 약 120 여개에 달하고 최근 몇 년 간 예산이 급격히 증가(’13년 1.1조 → ’16년 1.9조)하는 등 장애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복지체감도는 그만큼 높지 않은 실정이다.

 

○ 현재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으로 서비스가 결정되다 보니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환경 등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이 있어 왔다.

 

○ 또한 장애등록 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다 보니, 장애인의 인지적?물리적 한계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장애등록 후 서비스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65.4% (2014장애인실태조사)

 

○ 이에 국정과제로 “장애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판정체계를 개인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제시된 바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 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우선 현물지원 서비스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지원 대신 욕구,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현행 서비스 조사를 통해 지원되는 활동지원의 경우 급여량 산정방식의 불합리성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활동지원 인정 평가로 중증이 인정되어도 받을 수 있는 급여량이 하루 4시간에 불과하고, 혼자 사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일 경우 하루 최대 9시간이 추가로 인정되어, 실제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이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야간순회, 응급안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등 현물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의 실제 욕구와 필요성을 반영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을 우선 도입?적용하려는 것이다.

 

○ 또한 장애등록 후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공급자위주에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 현재는 장애인이 장애등록 후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면, 개편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코디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조사를 하고, 지자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지원 연계, 정보제공을 실시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체계 개편을 위해 ’13년부터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으며, ’15년 6월부터 12월까지 1차 시범사업도 진행한 바 있다.

 

○ 1차 시범사업은 6개 지자체 2,500여명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장애인구강진료 등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시범운영해 보았다.

 

○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4.12/5점), 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연계로 장애인 욕구해소가 용이해짐을 확인했으나, 서비스판정도구의 한계로 서비스별로 도구를 추가 개발해야 하는 등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 이번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시된다.

 

○ 여러 서비스 적격을 판정할 수 있고, 장애인의 욕구, 환경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여 적용?검증하게 된다.

 

○ 1차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지자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협업체계 모델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 또한 본 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주간활동서비스, 야간순회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시각장애인 보행훈련서비스를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 제공 서비스> 

ㅇ 주간활동 서비스
 

-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낮시간에 학습, 취미, 직업, 체육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별욕구에 기초하여 제공(활동지원 바우처로 이용하는 서비스, 5월부터 시범운영 중) 

ㅇ 야간순회서비스
 

- 중한 장애로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6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순회방문 및 응급호출 제공 

ㅇ 응급안전
 

-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주고, 응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를 통해 신속대처 

ㅇ 시각장애인 보행훈련
 

- 이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보행법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여 독립보행 지원(100여개 지자체에서 기시행)


 

□ 보건복지부는 향후 2차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장애계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면, 장애인의 체감도와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