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소식

16-03-17 17:34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찾기 쉬워진다

김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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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chment
첨부파일 DATE : 2016-03-17 17:34:39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활동보조인을 찾기 어려웠던 사지마비, 행동발달 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3월 16일부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 최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구한 활동보조인도 금방 그만두곤 하여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 중증장애, 자해, 공격적 성향 등의 사유로 인한 미연계 건수 149건(‘12.1월~’14.6월)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

◈ (개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에 따른 기본급여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추가급여를 더해 월 최소 47시간~최대 391시간 이용 가능

◈ (현황) 수급자 약 71,700명, 연이용자 약 65,000명(이용률 90%)(‘15년)

○ 1등급 26,000명(36%), 2등급 23,000명(32%), 3등급 16,000명(22%), 4등급 7,300명(10%)

○ 이용자 변동 추이(명):33,772(‘11년)→38,266(’12년)→48,335(‘13년)→53,870(’14년)


□ 3월부터 이런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68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도입하여, 활동보조인의 원활한 연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16년 시간당 단가 9,000원/최중증보호 시간당 단가 9,000원+680원=9,680원

○ 가산급여는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을 파악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한 달 약 391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5만 9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인정점수 : 신체기능·자립생활능력·장애특성·사회 및 생활환경 등을 평가한 인정조사 결과로, 220점 이상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가능

** 인정점수 440점 이상의 최중증보호 장애인 약 1,750명(‘15.12월)

○ 또한 인정점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동발달장애가 심하여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하여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현실적이지 못했던 활동보조 서비스의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차등화하게 되어, 활동보조인이 업무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연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 “올 해 약 1,800명 이상의 최중증 장애인이 가산급여를 받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활동보조인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의 질과 수급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