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소식

16-02-19 14:18

장애등급제 개편 1차 시범사업 결과

김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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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chment
첨부파일 DATE : 2016-02-19 14:19:17

□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욕구 파악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대부분 해소하는 사업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장애등급제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준이 장애등급이므로 의학적 판단인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한정된다.

- 장애등급제 개편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장애등급 대신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욕구, 장애로 인한 기능제한,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 종합판정을 도입한다.

○ 한편 현재 장애등급제에서는 지자체와 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할 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별로 개별 신청이 필요하여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 장애등록 후 복지지원 받지 못하고 있음 65.4%(2014 장애인실태조사)

- 개편 후에는 장애등록 신청 또는 서비스 신청시 연금공단의 조사원(복지플래너)이 가구를 방문하여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공‧민간의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계, 정보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장애등급제 개편은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장애인,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시범사업은 서비스종합판정과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검증하고 실제로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개요 >

○ (목적) 서비스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개편 모형 검증

- (서비스종합판정)  개인별 욕구, 기능제한,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서비스지원계획 수립

- (전달체계 개편) 공단 및 지자체가 장애인이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 (사업기간) 2015년 6월~12월(6개월)

○ (사업지역) 6개 지자체(서울 노원구, 구로구, 인천 남구, 천안시, 완주군, 부산 해운대구)

○ (대상) 신규 등록장애인 및 기존 등록장애인(신청 및 발굴)

 

□ 이번 시범사업으로 참여 장애인 2,565명 중 2,534명(98.8%)에게 주간활동, 장애인구강진료 등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였다. 

○ 특히 기존 등록장애인의 소득지원, 건강의료, 문화여가, 고용, 주거 등 욕구 2,614건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 연계 639건(24.4%), 정보제공 1,884건(72.1%)을 통해 96.5%의 욕구해소율을 보였는데,

- 이는 기존 자원을 기존 등록장애인의 욕구와 잘 연결한 결과로  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시범사업 기간 중 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신규 복지자원 220건을 추가로 발굴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연계하였다.

○ 외부 설문조사 전문기관(지역개발연구원)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자 236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4.12점(5점 만점), 서비스 연계에 대한 만족도 4.41점 등 시범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수준을 보였다

□ 장애등급제 개편은 1차 시범사업 모형개선(‘16년 상) → 2차 시범사업 추진(‘16년 하) → 최종 모형 확정 및 시행 준비(‘17년 상)를 거쳐 2017년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모형개선을 위하여 ‘15년 11월부터 ‘장애인맞춤형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서비스 지원조사표 개선, 전달체계 모형 다양화, 급여체계 개편(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시범사업 실무 준비를 위하여 복지부내 ‘장애등급제 개편 실무추진단’을 설치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2차 시범사업 실무TF팀)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등급제 개편 지원팀)에 각각 실무팀을 구성하여 지침마련, 전산시스템 개편, 교육,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