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DATE : 2013-02-22 13:3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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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평안밀알복지재단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법인사무국 및 산하기관시설(푸른나무어린이집, 평안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 1·2호, 용인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 꿈이크는일터, 평안밀알장애인지원센터,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안밀알센터, 하나복지센터)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것을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보고합니다.
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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