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주요부문*
장애를 이유로 한 직.간접적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광고
를 통한 차별등을 금지.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
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해서
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주요 부분*
장애인이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장애인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
도록 했음.(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무길왕자: 봉규 아저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3/28]
김주희: 감사합니다. [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