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07 10:10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안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내용
○ MRI 건강보험 일부적용
- 모든 부위의 암진단시 적용
※ 다만, CT 등의 검사로 진단이 가능한 간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은 다른검사를 먼 저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됨
- 뇌양성종양·뇌혈관질환·간질·치매 등 진단시 적용
○ 진료비 본인부담 상환제 실시
- 6개월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
액을 공단이 부담
○ 고액 중증상병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율 완화
- 법정본인부담율을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절반 인하
·암 : 신청한 날로부터 입원, 외래 포함하여 5년
·심장, 뇌혈관질환 : 수술(개심 개두술)한 경우 최대 30일
- 등록신청 절차
·암환자 :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요양기관 비치)작성후
요양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
·심장, 뇌혁관질환자 :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 없음
○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면제('06.1.1 시행)
- 출산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 장기이식수술 보험급여확대 ('06.1.1 시행)
- 간,심장,폐,췌장등 4개장기적출 및 이식수술 보험급여
○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06.1.16 시행)
- 고령자,만성질환자의 수급권 보장
○ 외이재건술 보험급여 적용('06.1.16 시행)
- 무이(無耳)·소이(小耳)환자의 수급권 보장
○ 초음파,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보험급여 적용('06년도 시행예정)
○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적용('06년도 시행예정)
○ 기준병실 확대(상급병실 이용료의 보험급여 적용)
- 중증환자로부터 시작하여 전체환자까지 단계적 확대('07년도 시행예정)
○ 특정암검사(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 수검자 본인부담금 50/100 부담 → 20/100 부담
○ 중증환자 등록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
- 2005년도 3개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 2008년도 9∼10개 질환으로 확대 시행예정
☏ 031-612-2114 팩스 031-229-0811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