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소식

17-03-06 16:25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18개 선정

김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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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chment
첨부파일 DATE : 2017-03-06 16:25:31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18개 선정

연금공단-시군구(5개), 읍면동-시군구(13개) 협업 모형 효과성 비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4월부터 6개월 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모의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 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판정도구(서비스지원조사표*)를 일부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모의적용해보고,

* 신체 기능, 장애특성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에 적합한 조사표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적합한 전달체계를 비교·평가하려는 취지이다.

2차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5개 지자체에 더하여, 2차 시범사업 결과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13개 지자체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지자체의 민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연계가 공단의 서비스 연계보다 효과적이었음

**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도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

장애등급제 개편은 ’13년(약 1.1조)에서 ’17년(약 2조)까지 장애인 복지예산이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복지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는 고민 하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기존 제도는 실질적인 서비스 필요도보다 의학적 판정(신체 기능 및 손상 정도)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고,

장애인이 복지관, 지역장애인단체 등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분절적 전달체계 때문에 개인의 물리적·인지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3차 시범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첫째,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일부를 대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량이 제공될 수 있는지 검증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 : 현행 3급 이상 신청 가능 → 종합판정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현행 2급 이상 입소 가능 → 종합판정

* 보조기기 교부 : 일부 품목은 3급 이상 신청 가능 → 종합판정

둘째,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공단 모형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모형 중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 모형이 어떤 것인지 검토한다.

공단 모형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소속 복지코디가 찾아가는 상담을 수행하여, 읍면동에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

한편, 읍면동 모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통합신청접수를 받고, 장애인 가구에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여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

<3차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7. 4월 ~ 10월(6개월)
  • 사업지역 : 총 18개 시·군·구(공단형 5개, 읍면동형 13개)
     
    구분3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단형(5)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읍면동형(13)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
  • 사업대상 : 4,000명을 목표로 읍면동형은 본 사업 시 예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본인 신청 및 타 기관 의뢰로 참여, 공단형은 부족 인원을 추가 발굴
  • 사업예산 : 50억(지자체당 서비스 및 운영비 약 8천만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6월부터 11월까지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성과와 한계점을 반영하여 3차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총 4,03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지원조사를 수행하였고, 이 중 2,023명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해주어 서비스 연계율 50.1%를 기록하였다.

공공서비스 연계는 총 1,055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주로 장애수당, 휴대전화 요금감면,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의 서비스 연계가 많았다.

민간서비스 연계는 총 1,317명에게 제공하였고, 주로 현물지원(생필품, 반찬), 위생지원(이미용,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나 보조기구 교부, 재활/물리치료 등 건강의료서비스가 연계되었다.

<민간서비스 연계 사례>

(사업 이전) 20년 전 뇌졸중으로 지체장애 1급을 받은 김 모씨는 집안에서의 일상생활도 활동보조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이전 입주자가 휠체어가 화장실 문턱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여 변기 높이가 낮아져 버렸다. 입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낮고 작은 변기에 주저앉듯이 이용해야 해서 방에서 화장실로 이동할 때 뿐 아니라 변기를 이용할 때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불편함이 계속되었다.

⇒ (사업 이후) 구청과 관할 통합사례관리팀으로부터 변기 수리지원을 받아, 더 큰 사이즈의 변기로 교체되었고 안전 보조 손잡이도 설치되었다. 또한 방에서 화장실로 가는 동선에 따라 안전봉이 설치되어 활동보조인의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김씨가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차 시범사업은 공단 모형으로만 진행하여 공단 중심의 장애인 원스톱 전달체계를 마련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인프라 구축 비용에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과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2차 시범사업의 한계점 보완을 위해 3차 시범사업에서 추가된 읍면동 모형은 기존 읍면동 허브와 연계하여 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선, 장애인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읍면동 공무원에게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받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초기상담 문턱을 낮추어 민간서비스를 연계받고 싶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방문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복합위기가구 중심으로 방문하여 초기상담에 의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했다면, 이제는 장애인가구의 경우 방문상담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도 주요 차이점이다.

장애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물리적·인지적 어려움이 있거나 학대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복합위기가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가구보다 넓은 대상*을 설정하여 모두 찾아가는 것이다.

* 독거 중증장애인,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 발달장애인 부모가 있는 가구 등 향후 기준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자체 선정 이후 3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시범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과 참여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