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소식

18-07-10 15:12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김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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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chment
첨부파일 DATE : 2018-07-10 16:29:25
첨부파일 DATE : 2018-07-10 16:29:25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6종* 및 청소년증 재발급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 청소년증


 ○ 그간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분실, 훼손, 갱신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 다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임을 감안하여, 신규 발급은 제한하며,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본인에 대해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 및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기존과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 신규신청의 경우 비대면에 따른 본인 확인 곤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의 경우 발급수수료 본인부담이 없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4,200원*의 발급수수료 결제가 필요하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의 수수료는 4,000원이나 온라인 결제시스템 활용에 따른 부가수수료 200원이 추가됨


□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 (신청절차) (1단계)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하기 → (2단계)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선택 → (3단계) 신청정보 입력(자세한 사항 붙임3 참조) → (4단계) 신청정보 확인 및 결제 → (5단계) 신청완료 및 제출하기 → (6단계) 진행상태 확인


 ○ 분실, 훼손, 만료 등의 경우에 한해 재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면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한다.


* 분실 이외의 재발급 신청의 경우 신규 카드 수령 즉시 기존 카드를 읍면동으로 반납하여야 함
 ○ 재발급된 카드의 수령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주민센터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배송료 협약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의 확대는 국민의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신청 업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