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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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_기준_등_세부사항_개정_전문_1.hwp

주요내용

  • 가. 수동휠체어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품목 기준 규정 신설(안 제3조, 별표2,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 나. 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등록기준 신설(안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 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2)
  • 라. 보장구 제품과 업소의 등록/변경/취소 사유 추가(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 마. 보장구 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0조)
  • 바. 기타: 규정 개정에 따른 문구를 재정비(품목 → 제품 용어변경, 불필요한 문구 삭제)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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